외주 실무 가이드
외주 개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방법: 선금·잔금 나눠 낼 때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 상황 | 공급시기(작성일자) | 표시 |
|---|---|---|
| 일반 용역(6개월 미만 MVP) | 역무 제공 완료일 | 보도 |
| 중간지급조건부(6개월 이상, 계약금 외 분할)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보도 |
| 선금을 받고 먼저 발행 | 발행일(선발급) | 보도 |
| 발급 기한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보도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 다음 날 | 보도 |
| 지연발급 /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2% | 보도 |
외주 개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해요.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은 역무 제공이 끝난 때예요(부가가치세법 제16조). 보도 앱·웹 외주라면 개발이 끝나 결과물을 넘긴 날이에요.
예외는 대금을 조건부로 나눠 받는 계약이에요.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장기할부 계약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예요. 보도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눠 받는 경우예요. 보도
- 완성도기준지급: 진행률을 확인해 그 비율만큼 대금을 주는 계약이에요. 기간 요건은 없지만 지급 방법·날짜·금액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어야 해요. 보도
3–8주 MVP는 6개월이 안 되니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완료일 한 번이에요. 계약서에 지급일을 나눠 적었다면 그 날짜에 맞춰 발행하라는 실무 해설도 있어요. 보도 확인 필요(세무사)
선금을 먼저 받으면 세금계산서도 먼저 내도 되나요?
돼요.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돼요(부가가치세법 제17조). 보도 이걸 선발급(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불러요.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발행하는 경우도 조건을 맞추면 인정돼요. 보도
- 발행일부터 7일 안에 대금을 받으면 인정
- 7일이 지나도 계약서에 청구일과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고 그 간격이 30일 이내면 인정
- 같은 과세기간 안에 공급시기가 오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음
조건 2·3의 정확한 문구는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필요(세무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금이 들어온 날 선금분 발행, 개발 완료일 기준으로 잔금분 발행"이 가장 깔끔해요.
발급 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로 적고, 발급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어요.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에요. 보도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개발을 끝냈다면 작성일자 10월 20일, 발급은 11월 10일까지예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보도
| 경우 | 공급자 가산세 |
|---|---|
| 다음 달 10일 지나 확정신고기한 전 발급(지연발급) | 공급가액 1% |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안 함(미발급) | 공급가액 2% |
| 전송 지연 / 미전송 | 0.5% / 1%(2018년 글 기준) |
가산세율은 세무 블로그·회계사 검증 답변 기준이에요. 보도 전송 가산세율은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발주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서, 발주하는 대표님 쪽에도 손해예요. 보도
선금·잔금 50:50이면 실제로 어떻게 나가나요?
모두의 MVP는 선금 50%, 잔금은 배포 후예요. 가격은 모두 부가세 포함이라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찍혀요.
| 예시 | 선금 세금계산서 | 잔금 세금계산서 |
|---|---|---|
| 웹 MVP 290만원 | 145만원(공급가액 약 131.8만 + 세액 약 13.2만), 선금 입금일 | 145만원(약 131.8만 + 13.2만), 배포(완료)일 기준 |
| 앱 MVP 690만원 | 345만원(약 313.6만 + 31.4만), 선금 입금일 | 345만원(약 313.6만 + 31.4만), 스토어 출시(완료)일 기준 |
| 검증 랜딩 9만원 | 4.5만원(약 4.1만 + 0.4만) | 4.5만원, 배포일 기준 |
'완료일'을 배포일로 볼지 검수 완료일로 볼지는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정부지원사업은 검수조서를 쓰니 검수 완료일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 필요(세무사) 범위서에 "완료 = 대표님 명의 계정으로 배포 + 검수 확인"처럼 한 줄로 정의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정부지원사업 외주용역비 증빙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6조 표-10은 외주용역비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과업내용이 들어간 계약서, 결과보고서, 증빙사진이 든 검수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필요하면 선급금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각서를 정해요. 공고 확인
선금 규칙은 제38조⑤예요. 선금 합계는 전체의 50% 이하, 선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회차마다 선금보증보험증권, 500만원 미만이면 각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공고 확인 위 예시로 보면 웹 MVP 770만원의 선금 385만원은 각서, 앱 MVP 1,650만원의 선금 825만원은 보증보험증권 대상이에요.
지침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나 협약기간 안 발행 의무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공고 확인 사업마다 세부 집행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관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확인 필요(주관기관) 전체 규칙은 정부지원사업 외주용역비 규칙 총정리와 선금 보증보험 가이드에 있어요.
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 정보통신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선금 50%가 들어오면 선금분, 배포 후 잔금분으로 나눠 발행하고, 지원사업이면 계약서·검수조서까지 증빙에 맞춰 드려요. 아이디어를 한 줄로 보내 주세요.
출처 (2026-10-12 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공고 별첨 사본, 제36조 표-10·제38조): https://grant-documents.thevc.kr/285873_(%EB%B3%84%EC%B2%A85)+%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4%80%EB%A6%AC%EC%A7%80%EC%B9%A8+%EC%A0%9C14%EC%B0%A8.pdf
- 회계법인 마일스톤, 용역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정의): https://mstacc.com/blog/columns/vat/vat-supply-timing
- 비즈넝 회계사 검증 답변, 6개월 이내 용역 분할 수령 시 발행: https://ai.bznav.com/contents/2967362
- 비즈넝 회계사 검증 답변, 계약금 선지급 시 선발행: https://ai.bznav.com/contents/2877084
- 세무법인청년들(watax), 공급시기: https://www.watax.kr/vat/vat-time-of-supply
- 공부하는 세무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전송기한·가산세: https://sootax.co.kr/3831
- 공부하는 세무사,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https://sootax.co.kr/3819
- 볼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2026): https://bolta.io/insight/tax-invoice-late-issue-penalty
- 창의회계법인(브런치), 지원금 집행 증빙: https://brunch.co.kr/@s-valueup/1585
자주 묻는 질문
Q.잔금을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내면 안 되나요?
6개월 미만 일반 용역은 완료일이 공급시기라, 잔금일이 완료일과 다른 달이면 작성일자가 틀어질 수 있어요.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함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Q.선금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바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선발급 요건을 맞추면 발행일이 공급시기라 그 과세기간 매입으로 처리돼요.
Q.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기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나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지원사업 증빙에는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요.
Q.2개월짜리 계약인데 계약금·중도금·잔금 3번 나눠도 되나요?
나눠 받는 건 자유예요. 다만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특례가 아니에요. 각 회차를 선발급으로 처리할지 세무사와 정하세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Q.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지원사업 정산일이 다르면 문제인가요?
정산 시 날짜·상대방·금액이 서로 맞는지 본다는 해설이 있어요. 협약기간과 용역 종료일을 먼저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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