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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실무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광고선전비 vs 외주용역비 어디로 잡을까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구분홍보용 홈페이지서비스 자체인 웹·앱
비목광고선전비(제45조) 공고 확인외주용역비(제38조) 공고 확인
예시회사 소개, 제품 소개, 랜딩 페이지예약 플랫폼, 매칭 앱, SaaS MVP
외주 시 규칙제38조 준용(제45조②) 공고 확인제38조 직접 적용 공고 확인
사업계획서 표현마케팅·홍보 계획창업아이템 고도화,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제작비는 어느 비목인가요?

제45조①은 광고선전비에 홍보영상·홍보물·포장디자인·배너광고와 함께 "홈페이지 제작비"를 명시해요. 공고 확인 회사와 제품을 알리는 목적이면 광고선전비예요. 반면 제38조①의 외주용역비는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려고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비용이에요. 공고 확인 웹사이트가 곧 상품이라면(예: 예약 플랫폼)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제품이라서 외주용역비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광고선전비로 잡으면 외주 규칙을 안 따라도 되나요?

아니에요. 제45조②는 광고·선전을 위한 외주용역에도 제38조(외주용역비)를 준용하도록 정해요. 공고 확인 그래서 홍보용 홈페이지도 다음 규칙을 그대로 지켜야 해요.

  • 2천만원 초과(VAT 포함)면 주관기관 사전 심의와 2인 이상 견적서 공고 확인
  • 선금 합계 50% 이하, 선급금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 공고 확인
  • 유사 제작 경험이 없거나 업종이 맞지 않는 업체, 대표자의 재직 기업 등과 계약 금지 공고 확인
  • 재하청 금지, 검수조서 제출 공고 확인

세부 규칙은 정부지원사업 외주용역비 규칙 총정리에 조항별로 정리했어요.

사업별로 홈페이지·앱 제작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홈페이지·앱 처리상태
예비창업패키지홍보 홈페이지는 광고선전비, MVP 앱·웹은 외주용역비. 2024 FAQ에서도 홈페이지 제작비 집행 가능공고 확인
초기창업패키지지침과 같음. 2024 FAQ에서 홈페이지·홍보영상·쇼핑몰 입점비 집행 가능공고 확인
창업도약패키지지침과 같음공고 확인
모두의 창업 일반·기술 1R활동자금 외주용역 비목, 예시에 "앱 개발"보도
모두의 창업 로컬 1R마케팅·홍보 항목에 홈페이지·앱 제작 용역 명시보도
모두의 창업 2R MVP(최대 2천만원, 차등)집행기준은 진출자 별도 안내확인 필요
장애인 창업사업화(최대 2천만원, 자부담 20%)"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명시공고 확인
전남 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사업화시제품 외주용역비는 허용, 홈페이지 제작은 명시적 제외보도
수출바우처디자인개발 분야에서 외국어(다국어) 홈페이지만. 국문 전용은 통상 정산 불가보도 확인 필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마케팅 '홍보물 제작'에 홈페이지 포함(수행기관 자료). 수요기업은 제조업만확인 필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지원 서비스에 앱·웹 개발 및 고도화 명시보도
실험실 특화형 대학원생 창업동아리(서울대, 팀당 300만원)외부 위탁 용역비와 "홍보용 홈페이지 및 홍보 동영상 제작비" 명시 허용공고 확인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상세페이지·콘텐츠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은 명시 없음공고 확인

표에 없는 지자체 사업도 대부분 지침을 준용하지만, 공고문 비목표가 우선이에요. 보도 예를 들어 광주테크노파크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은 디자인·시제품제작 비목은 있지만 홈페이지 명시는 없어요. 확인 필요

앱 개발비는 어떤 비목으로 써야 하나요?

서비스 자체인 앱은 시제품이라 외주용역비가 맞아요.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도 자체 시제품 제작이 어려우면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공고 확인 같은 앱이라도 장애인 창업사업화처럼 홍보·판매용 앱으로 분류하는 사업도 있으니, 사업계획서에 앱의 목적을 공고 비목 표현에 맞춰 적는 게 중요해요. 지침에는 외주 비율 %상한이 없지만, 외주 비중이 50%를 넘어 탈락했다는 후기는 있어요. 보도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1. 광고선전비라서 견적·보증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제45조② 때문에 제38조 규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공고 확인
  2. 서비스 플랫폼을 홍보 홈페이지로 잡기: 예약·결제가 되는 서비스는 창업아이템 고도화에 가까워요. 사업계획서와 비목이 어긋나면 집행 단계에서 설명이 길어져요.
  3. 공고 비목표를 안 보기: 전남 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처럼 홈페이지를 명시적으로 빼는 사업이 있어요. 보도
  4. 국문 홈페이지를 수출바우처로 만들기: 수출바우처는 외국어 홈페이지가 대상이에요. 운영기관 정산가이드의 정산 불가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보도
  5. 외주사가 디자인·퍼블리싱을 재하청하기: 일부라도 재하청하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요(제38조⑨). 공고 확인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모두의 MVP는 홍보용 홈페이지와 서비스 웹·앱 MVP를 만드는 외주 개발 스튜디오예요. 비목에 맞춰 과업을 나누고,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까지 정부지원사업 증빙을 갖춰 진행해요.

출처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예비창업패키지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나요?

네. 홍보용 홈페이지는 광고선전비로 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2027년에는 예비창업패키지가 모두의 창업으로 흡수되거나 폐지된다는 보도가 있어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Q.초기창업패키지 홈페이지 제작비도 같나요?

같아요. 2024 초창패 FAQ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쇼핑몰 입점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Q.홈페이지와 앱을 한 업체에 같이 맡겨도 되나요?

지침상 막는 조항은 없어요. 다만 비목이 다르면 계약서·과업지시서에서 범위를 나눠 적어야 정산이 깔끔해요. 합산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도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Q.모두의 창업 MVP 제작비로 앱을 만들 수 있나요?

2R MVP 제작비는 최대 2천만원(차등, 진출자 별도 안내)이에요. 해설 자료에는 사용처로 앱·웹 개발이 언급되지만 공식 집행기준은 확인 전이에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일부 기사에는 최대 1천만원으로 표기돼 있어요.

Q.혁신바우처로 IT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나요?

혁신바우처 수요기업은 제조업 주업종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IT·서비스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Q.결과물 소스코드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통합관리지침에는 소유권 조항이 없어요. 계약서에 귀속 조건을 직접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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