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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사업화 홈페이지·앱 제작: 최대 2천만원, 자부담 2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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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2026 핵심 조건은?
| 항목 | 내용 | 상태 |
|---|---|---|
| 운영 | 중기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공고 확인 |
| 지원금 | 최대 2,000만원 | 공고 확인 |
| 자부담 | 20% | 공고 확인 |
| 규모 | 연 60명 | 보도 |
| 대상 | 당해연도 센터 교육 이수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 공고 확인 |
| 2026 1차 마감 | 2026.3.3. | 공고 확인 |
| 모집 횟수 | 언론은 연 3회, 센터 페이지는 상반기 2월·하반기 5월로 안내 | 보도 |
| 업체 선택 | 공급자 등록 없이 창업자가 선택 | 공고 확인 |
자부담 20%가 총사업비 기준인지,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필요
홈페이지·앱 제작비로 정말 쓸 수 있나요?
네. 센터 안내의 집행 항목에 이 문구가 있어요. 공고 확인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원문은 이 문구 앞에 사업계획서에 적은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이라는 조건을 붙여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제품·서비스를 알리거나 파는 용도여야 해요. 다른 집행 항목도 함께 있어요. 공고 확인
| 항목 | 메모 |
|---|---|
| 홈페이지 또는 앱 제작 | 제품(서비스)의 홍보·판매용 |
| 인테리어 | 센터 안내에 필수로 표기 |
| 브랜드 개발 | |
| 마케팅 | |
| 집기 | |
| 폐업비용 | 최대 300만원 |
인테리어가 필수로 표기된 만큼, 2,000만원 안에서 홈페이지·앱 예산을 얼마로 잡을 수 있는지는 공고문의 비목 기준을 먼저 봐야 해요. 항목별 상한이나 최소 집행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필요
어떤 홈페이지·앱이 잘 맞나요?
문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 잘 맞는 경우: 가게·제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상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 예약·주문을 받는 홍보용 앱처럼 홍보·판매 목적이 분명한 것
-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앱 자체가 핵심 상품인 플랫폼(매칭, SaaS 등). 판매를 위한 앱으로 볼지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확인 필요
- 둘 다 만드는 경우: 원문은 홈페이지와 앱을 '또는'으로 묶어 적고 있어요. 둘을 함께 집행할 수 있는지는 확인 필요
사업계획서에 홈페이지·앱의 목적을 제품(서비스)의 홍보·판매로 분명하게 적어 두면 집행 단계에서 설명이 쉬워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당해연도에 센터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공고 확인
- 재창업자: 업종을 바꿔 다시 창업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공고 확인
- 이미 사업 중인 기업: 공고 대상 표현이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업종전환)라서, 업종을 유지하는 기존 사업자가 되는지는 확인 필요
교육 이수가 먼저라서, 2027년에 신청하려면 2027년 교육 일정부터 챙겨야 해요. 교육 일정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필요
2027년에는 언제 신청하나요?
| 단계 | 예상 시기 | 근거 |
|---|---|---|
| 1차 모집 | 2027년 2월(추정) | 2026년 1차 3.3. 마감, 센터 페이지 상반기 2월 안내 |
| 하반기 모집 | 2027년 5월(추정) | 센터 페이지 하반기 5월 안내 |
| 연간 횟수 | 연 3회 보도 vs 센터 연 2회 안내 | 보도 확인 필요 |
1차가 2월이라면 연초에 교육 이수와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요. 홈페이지·앱 견적도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받아 두면 예산을 맞추기 쉬워요.
외주 업체와 계약할 때 무엇을 챙기나요?
이 사업에 중기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필요 다만 창업사업화 지원금에서 외주를 맡길 때 요구되는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해 두면 안전해요.
| 단계 | 챙길 서류 | 참고 근거 |
|---|---|---|
| 견적 | 견적서, 산출내역서 | 통합관리지침 제38조④ 공고 확인 |
| 계약 | 계약서(용역명, 금액, 기간, 내용, 최종결과물), 과업지시서 | 제38조④ 공고 확인 |
| 납품 | 증빙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 | 제38조⑥ 공고 확인 |
| 정산 | 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 제36조 표-10 공고 확인 |
지침은 과업과 업태·업종이 연관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을 막고, 외주업체의 재하청도 금지해요. 공고 확인 같은 기준이 이 사업에도 붙는지는 센터에 확인하되, 웹·앱이라면 정보통신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체가 연관성을 설명하기 쉬워요.
다른 창업지원금과 같이 볼 만한 사업은?
| 사업 | 핵심 | 상태 |
|---|---|---|
| 모두의 창업 | 나이 제한 없음,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로컬트랙 1R 활동자금에 홈페이지·앱 제작 용역 허용 | 공고 확인보도 |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2026년 약 500개 창업팀, 팀당 최대 8,000만원 | 공고 확인 |
|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 광고선전비에 홈페이지 제작비 명시 | 공고 확인 |
모두의 창업은 예비창업패키지 등 29개 사업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요. 공고 확인 장애인 창업사업화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확인 필요
모두의 MVP는 웹·앱을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업종: 정보통신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부지원사업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를 갖춰 진행해요. 홍보·판매용 홈페이지나 앱을 계획 중이라면 사업계획서 단계의 과업 범위와 견적부터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출처 (2026-10-03 확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https://www.debc.or.kr/s1/s1_1_3.php
- 아시아경제(장애인 창업사업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20308383030604
- 기업마당 장애인 창업사업화 공고: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109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별첨5 사본): https://grant-documents.thevc.kr/285873_(%EB%B3%84%EC%B2%A85)+%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4%80%EB%A6%AC%EC%A7%80%EC%B9%A8+%EC%A0%9C14%EC%B0%A8.pdf
- 모두의 창업 2차 공고 사본: https://songeui.catholic.ac.kr/ko/news/notice.do?mode=download&articleNo=105128&attachNo=55588
- 모두의 창업 활동자금 사용처(marketpilot): https://www.marketpilot.it/guide/modoo-startup/activity-fund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보도자료(korea.kr):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3039&call_from=rsslink
자주 묻는 질문
Q.앱만 만들어도 되나요?
집행 항목에 앱(어플리케이션) 제작이 홈페이지와 함께 명시돼 있어요. 목적은 제품(서비스)의 홍보·판매여야 해요.
Q.센터 교육을 안 들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이 당해연도 센터 교육 이수자라서 교육이 먼저예요.
Q.자부담 20%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현금·현물 구분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Q.정해진 업체에만 맡겨야 하나요?
아니요. 공급자 등록 제도 없이 창업자가 업체를 골라요. 정산 서류를 갖출 수 있는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폐업비용도 지원되나요?
집행 항목에 폐업비용이 최대 300만원으로 있어요.
Q.2027년 모집은 언제인가요?
2026년 패턴으로 보면 2월 1차가 유력해요(추정). 연 모집 횟수는 보도(3회)와 센터 안내(상·하반기)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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