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실무 가이드
구독 앱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해지·자동갱신·가격 표시 규칙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내 서비스에 적용되는지는 공정위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유형 | 이런 화면이면 위험 | MVP에서 이렇게 만들기 |
|---|---|---|
| 숨은 갱신 | 무료체험이 끝나면 아무 안내 없이 결제 | 전환 전 30일 이내 별도 동의, 동의 없으면 자동결제 중지 |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첫 화면엔 월 9,900원, 결제 직전에 필수 요금 추가 | 첫 가격 화면에 반드시 내야 하는 총액 표시 |
| 특정옵션 사전선택 | 연간 플랜·유료 옵션이 미리 체크됨 | 유료 옵션은 모두 기본 미선택 |
| 잘못된 계층구조 | '구독하기'는 크고 파랗고, '나중에'는 작고 흐림 | 선택지 버튼 크기·색 동일하게 |
| 취소·탈퇴 방해 | 앱에서 가입, 해지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 가입한 채널에서 1–2단계로 해지 |
| 반복간섭 | 거절했는데 들어올 때마다 같은 팝업 |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선택지 제공 |
다크패턴 규제는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어요. 보도 통신판매업자뿐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도 자기 플랫폼 화면을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공정위 문답서는 설명해요. 보도 공정위는 2025년 10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고쳐 유형별 위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공표 다음 날인 10월 24일부터 적용됐어요. 보도 첫 제재도 나왔어요. 2025년 10월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어요. 보도
- 멤버십 요금 인상 동의 팝업: 동의 버튼은 크고 파랗게, 미루기 선택지는 작고 흐리게 만들고 5일마다 다시 띄웠어요. 과태료 250만원.
- 즉시 해지 숨기기(2개사): 정기결제 해지 화면에 '기간 끝나면 해지'만 보이고, 환불되는 즉시 해지는 숨겼어요. 각 400만원, 300만원.
- 정보 미표시: 청약철회 조건과 사업자 정보를 앱 첫 화면에서 제대로 보여 주지 않았어요. 100만원. 네 곳 모두 스스로 고쳐서 감경받은 금액이에요. 작은 MVP도 같은 화면 패턴이면 같은 조항이 적용돼요.
무료체험이 유료로 바뀔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행령은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으라고 정해요. 보도 이때 바뀌는 날짜, 변경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효과를 함께 알려야 해요. 보도 (조문 원문은 시행령 제20조의2,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세 가지예요.
- 가입할 때 받은 체크박스로 대신할 수 없어요. 공정위 문답서는 최초 계약과 유료 전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봐요. 보도 체험 기간 중에 별도 화면이나 팝업으로 다시 물어야 해요.
- 동의가 없으면 결제를 멈춰야 해요. 지침은 적법한 동의 없이 오른 금액이 자동 결제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해지 등 조치를 하라고 해요. 보도
- 할인 종료는 해석이 갈려요. 공정위 문답서 보도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일시 할인은 증액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할인 종료도 전환으로 보고 고지하라는 법률사무소 해설도 있어요. 확인 필요(공정위) 애매하면 동의를 받는 쪽이 안전해요. 스토어 정책도 같은 방향이에요. 구글 플레이는 체험이 언제, 얼마로 유료 전환되는지와 해지 방법을 가입 전에 알리라고 요구해요. 공고 확인 애플도 구독을 권하기 전에 가격에 무엇을 받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해요(3.1.2(c)). 공고 확인
해지 버튼은 어디에, 몇 단계까지 괜찮나요?
지침의 핵심은 '가입보다 어렵지 않게, 같은 채널에서'예요. 보도
- 웹이나 앱으로 가입했다면 같은 곳에서 해지할 수 있어야 해요.
-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같은 재확인을 2단계 이상 반복하면 명백한 위반으로 봐요. 권고는 1–2단계예요.
- 잃는 혜택을 여러 화면에 나눠 보여 주는 방식도 금지 사례예요.
- 해지 대신 '계정 비활성화'나 '요금제 변경'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안 돼요. 앞의 제재 사례처럼, 약관에 중도 해지·환불이 있다면 그 선택지도 해지 화면에 같이 보여야 해요. 구글 플레이도 계정 설정에 구독 관리·해지 경로를 두라고 하고, 플레이 구독 센터 링크로 연결해도 된다고 안내해요. 공고 확인 웹 구독(토스페이먼츠 빌링)은 해지 로직을 직접 만들어요. 빌링 구현 범위는 SaaS MVP 개발 비용에 정리했어요.
가격은 첫 화면에 어떻게 보여야 하나요?
처음 가격을 보여 주는 화면에 반드시 내야 하는 총액을 표시해야 해요. 일부 금액을 빼야 할 사정이 있으면 빠진 항목과 이유를 그 첫 화면에 밝혀야 해요. 보도 문답서는 검색 결과, 카테고리, 배너도 '첫 화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보도 구글 플레이는 연간 요금제인데 월 환산가만 강조하는 화면, 자동 갱신을 알리지 않는 월 구독을 위반 예시로 들어요. 공고 확인 연간 플랜이라면 실제 결제 금액(연 총액)을 가장 크게 쓰세요.
업그레이드 팝업은 몇 번까지 띄워도 되나요?
반복간섭은 이미 거절한 선택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계속 요구하는 행위예요. 소비자가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도록 고를 수 있게 하면 예외예요. 보도 업셀·알림 동의·리뷰 요청 팝업에 '7일간 보지 않기'를 붙이면 돼요. 잘못된 계층구조도 같이 봐야 해요. 구독·해지 선택지 사이에 크기·색·위치로 차이를 두면 문제 돼요. 보도 버튼 두 개를 같은 컴포넌트로 만들고 문구만 다르게 두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2026년 5월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내고 자동결제 사전 안내와 쉬운 해지 절차를 권고했어요. 보도 자율 준수 성격이지만 방향은 같아요.
구독 MVP 범위서에는 어떻게 적나요?
모두의 MVP는 범위서 1장(포함 5줄·미포함 3줄)으로 계약해요. 월 구독 웹 서비스라면 이렇게 적어요. 포함
- 가격 화면: 부가세 포함 총액, 결제 주기, 자동 갱신 문구를 첫 화면에 표시
- 무료체험 유료 전환: 체험 중 별도 동의 화면과 이메일 안내, 동의 없으면 자동결제 중지
- 마이페이지 해지: 가입한 채널에서 확인 1번으로 완료, 해지 시점 선택지 모두 표시
- 팝업: '7일간 보지 않기', 선택지 버튼 동일한 크기·색
- 관리자: 회원별 전환 동의 일시·해지 일시 조회 미포함
- 요금제 2개 이상, 연간 할인·쿠폰
- 가격 인상 캠페인 자동화
- 약관·환불 규정 법률 검토(변호사 영역) 웹이면 웹 MVP 290만원·3주, 인앱결제 구독 앱이면 앱 MVP 690만원·6주 범위예요. 이 다섯 줄을 처음부터 포함 줄에 적어 두면 출시 직전 '해지 버튼 추가' 같은 범위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모두의 MVP는 5년차 풀스택 개발자가 기획부터 배포까지 직접 만드는 MVP 스튜디오예요. 구독 서비스라면 결제 화면을 만들 때 전환 동의·해지·가격 표시를 범위서 포함 줄로 먼저 고정해요. 만들 구독 서비스를 한 줄로 보내 주세요.
출처 (2026-10-13 확인)
- 뉴시스, 다크패턴 6개 유형 공정위 문답(2025-02-1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3_0003063585
- 뉴스서울,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5-02-10): https://www.newsseoul.co.kr/news/view/1065580820044524
- 헤럴드경제, 공정위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2025-10): https://www.heraldk.com/article/2025102219000630699
- 법무법인 대륜, 다크패턴 4개사 제재: https://www.daeryunlaw.com/newsletter/news/232
- 법무법인 대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해설: https://www.daeryunlaw.com/newsletter/news/243
- 넵플라, 숨은 갱신 문답 정리: https://www.nepla.ai/wiki/기업과-소비자/공정거래/전자상거래법-상-다크패턴-유형-중-숨은갱신-이란-zxk9e6x4jn7m
- Google Play 구독 정책: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9900533?hl=ko
- Apple App Review Guidelines 3.1.2: https://developer.apple.com/app-store/review/guidelines/
- 디지털데일리, 방미통위 구독서비스 안내서(2026-05-27):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52712100675445
- 서울시 경제 뉴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태료 신설·상향):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466
자주 묻는 질문
Q.애플·구글 인앱결제 구독도 해당되나요?
결제·해지 처리 일부는 스토어가 맡지만, 가격 안내·체험 전환 안내·업셀 팝업처럼 앱 안의 화면은 운영자가 설계해요. 어디까지 운영자 책임인지는 (주관기관 확인 필요)(공정위·변호사).
Q.가입할 때 '체험 후 자동결제 동의' 체크박스를 받으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공정위 문답서는 최초 계약과 유료 전환 동의를 따로 받으라고 봐요.
Q.탈퇴 전에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안 되나요?
1회 확인은 권고 범위(1–2단계) 안이에요. 재확인을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혜택 상실을 여러 화면에 나눠 보여 주는 게 문제예요.
Q.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시행 기준 다크패턴 의무 위반은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만적 유인·해지 방해는 1,000만원 이하로 해설돼요.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에서 일부 과태료가 2배로 올랐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다크패턴 항목 금액은 (주관기관 확인 필요)(시행령 별표, 공정위).
Q.해지하면 바로 환불해야 하나요?
서비스 성격과 약관에 따라 달라요. 다만 약관에 즉시 해지·환불이 있는데 해지 화면에서 숨기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환불 규정은 (주관기관 확인 필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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