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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운영기준 공개 의무(2026.7.21): 예약·커머스 앱에서 고칠 화면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내 서비스가 대상인지는 공정위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공개 항목(법정) | 화면 문구 예시(저희 제안) | 개발 작업 |
|---|---|---|
| 후기 작성 자격 | 예약을 마치고 이용한 회원만 작성할 수 있어요 | '이용 완료' 상태일 때만 작성 버튼 노출 |
| 게시 기간 | 작성일부터 2년간 게시해요 | 게시 기간 지난 후기 자동 숨김 |
| 평점 산정 기준과 효과 | 최근 1년 후기 별점 평균이며, 목록 정렬에 쓰여요 | 평균 계산 기준을 코드·문서에 고정 |
| 삭제 기준 | 욕설, 개인정보 노출, 광고, 이용과 무관한 글은 숨겨요 | 관리자 삭제 시 사유 선택 필수 |
| 이의제기 방법 | 숨김 안내를 받은 뒤 이의 신청 폼으로 접수해요 | 이의 신청 폼과 처리 상태 표시 |
후기 운영기준 공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20일 개정 전자상거래법(법률 제21312호)이 공포됐고, 공정위가 후속으로 시행령·시행규칙·과징금 고시를 고쳤어요. 공고 확인 개정 시행령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됐어요. 보도 새로 생긴 시행령 제27조의3은 소비자 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네 가지를 후기 첫 화면에 공개하게 해요. 보도
-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 후기 게시 기간
- 평점 산정 기준과 그 효과
- 삭제 기준과 삭제된 후기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같은 개정에서 과징금도 세졌어요. 반복 위반이면 1회 최대 50%, 4회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 시정 감경은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줄었어요. 공고 확인 과태료는 새로 생기거나 일부 2배로 오른 항목이 있다고 발표됐지만, 후기 공개 의무 위반 금액은 확인 필요(시행령 별표, 공정위). 일부 업계 해설은 1,000만원 이하로 소개해요. 보도
우리 앱도 대상인가요?
기준은 '소비자 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예요. 보도 modumvp가 자주 만드는 유형으로 보면 이래요.
- 예약 앱(원데이 클래스·미용실·학원 체험): 이용 후기를 앱에 띄우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 자사 커머스: 상품 상세에 구매 후기를 보여 주면 대상이에요.
- 매칭 플랫폼: 고수·업체 평점과 후기가 핵심이라면 공개 항목이 곧 신뢰 장치예요.
- 스마트스토어 입점만 하는 판매자: 플랫폼의 후기 운영정책이 적용된다는 해설이 있어요. 보도 후기 기능이 없는 MVP는 해당 없어요. 다만 2차 개발에서 후기를 넣을 계획이면 그때 같이 설계하는 게 싸요. 내 서비스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확인 필요(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변호사).
'첫 화면'에는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시행령 문구는 후기가 게시되는 첫 화면이에요. 보도 화면이 좁은 앱이라면 이렇게 나누는 걸 권해요.
- 후기 목록 맨 위: 평균 별점 옆에 한 줄 요약("이용 완료 회원만 작성 · 2년 게시 · 최근 1년 평균")
- 바로 옆 '후기 운영정책' 링크: 누르면 바텀시트로 네 항목 전체와 이의제기 방법 요약 없이 푸터 링크만 두는 방식이 충분한지는 해석 여지가 있어요. 업계 해설은 '첫 화면 또는 바로 연결되는 화면'으로 소개하지만 확인 필요(공정위). 핵심 줄은 첫 화면에 보이게 두는 쪽이 안전해요.
후기를 숨기거나 지울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공개한 삭제 기준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공개 의무를 지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준에 없는 이유로 불리한 후기만 지우면 기만적 유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설도 있어요. 보도 그래서 관리자 쪽에 이 기록이 필요해요.
- 숨김·삭제 시 사유 코드 선택(공개한 삭제 기준 목록과 같은 항목)
- 처리 일시와 처리한 관리자
- 작성자에게 숨김 안내 발송(이메일 또는 앱 알림)
- 이의 신청 접수 → 재검토 → 재게시 또는 유지, 결과 안내 완전 삭제보다 '숨김' 상태를 두면 이의제기로 되살리기 쉬워요. 데이터도 남아서 분쟁 때 근거가 돼요.
리뷰 이벤트·체험단 후기는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별개 규칙이에요. 공정위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적립금·무상 제공처럼 경제적 대가가 있는 후기에 그 관계를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라고 해요. 보도 MVP에서는 '포인트 지급 후기' 배지를 후기 카드 상단에 자동으로 붙이는 게 가장 간단해요. 리뷰 이벤트를 할 계획이면 평점 산정 기준에 '이벤트 후기 포함 여부'도 적어 두세요. 공개한 평점 기준과 실제 계산이 같아야 하니까요.
예약 앱 범위서에는 어떻게 적나요?
모두의 MVP는 범위서 1장(포함 5줄·미포함 3줄)으로 계약해요. 원데이 클래스 예약 앱에 후기를 넣는다면 후기 부분은 이렇게 적어요. 포함
- 이용 완료 회원만 후기·별점 작성(예약 상태 연동)
- 후기 목록 상단 운영기준 요약 1줄 + '후기 운영정책' 바텀시트(법정 4항목)
- 관리자 숨김 처리: 사유 코드 필수, 처리 일시·처리자 기록
- 작성자 숨김 안내와 이의 신청 폼, 처리 결과 안내
- 대가 지급 후기 배지 자동 표시 미포함
- 사진·영상 후기 자동 검열(AI 필터)
- 후기 신고 다단계 워크플로
- 운영정책 문구의 법률 검토(변호사 영역) 웹이면 웹 MVP 290만원·3주, 스토어 앱이면 앱 MVP 690만원·6주 범위에서 핵심 기능 옆에 붙여요. 예약 흐름 전체 예시는 원데이 클래스 예약 앱 범위서에 있어요.
모두의 MVP는 5년차 풀스택 개발자가 기획부터 배포까지 직접 만드는 MVP 스튜디오예요. 후기가 들어가는 예약·커머스 MVP라면 운영기준 공개 화면과 관리자 숨김 기록을 범위서 포함 줄로 처음부터 넣어요. 만들 서비스를 한 줄로 보내 주세요.
출처 (2026-10-13 확인)
- 서울시 경제 뉴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03-11):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466
- KDI 경제정보센터,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2026-07-14):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229
- 뉴스서울, 시행령 제27조의3·7월 21일 시행(2026-07-14):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601215384799
- MTN, 반복 위반 과징금 100% 가중(2026-07-14):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71410254592074
-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2026-06-30): https://www.fnnews.com/news/202606291517550065
- 아임웹 블로그, 개정 전자상거래법 후기 규정 해설: https://imweb.me/blog?idx=497
- 아임웹 블로그, 추천·보증 표시 해설: https://imweb.me/blog?idx=430
자주 묻는 질문
Q.별점 없이 글 후기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점 항목은 쓸 내용이 없을 수 있지만 작성 자격·게시 기간·삭제 기준·이의제기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안전해요. 별점이 없다는 사실을 적어 두면 돼요.
Q.악성 후기는 지우면 안 되나요?
지울 수 있어요. 다만 미리 공개한 삭제 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사유를 기록하고 이의제기 길을 열어 둬야 해요.
Q.스토어 앱 리뷰(앱스토어 별점)도 해당되나요?
스토어 리뷰는 애플·구글이 게시하는 영역이에요. 이 의무는 우리 서비스 안에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를 다뤄요. 경계 사례는 (주관기관 확인 필요)(공정위).
Q.이미 출시한 서비스는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시행일이 2026년 7월 21일이라 이미 적용 중이에요. 아직 안 했다면 운영정책 문구와 상단 요약부터 넣으세요. 개발 없이 문구만으로도 일부는 해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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