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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태블릿·모니터는 왜 안 되나 — '자산성 물품'의 기준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자산성 구매 승인 요청 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은 1차 게시판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안 되는 것'입니다.
근거
집행가이드 유의사항: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재료구입 정의는 "창업아이템개발,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소요되는 것(소진)과 남는 것(자산)의 차이입니다.
판단 기준
| 물품 | 판단 | 이유 |
|---|---|---|
|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키보드 | 불가 | 명시된 자산성 물품 |
| 스마트폰 (테스트용) | 불가 | 자산 |
| 아두이노·센서·부품 (시제품에 들어감) | 재료비 | 아이템에 소진 |
| 3D 프린터 | 불가 | 장비 자산 |
|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 | 외주용역/재료 | 결과물만 남음 |
| 시제품용 원단·원료 | 재료비 | 소진 |
| 테스트 데이터셋 구매 | 재료비 | "데이터 등" 명시 |
|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불명확 | 멘토기관 확인 |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자산성 구매 승인 요청 건"
- "창업활동자금 부품 결제 관련 문의"
- "제목: 개인 자금을 통한 원자재 구매 및 제품 제작 가능 여부 문의"
어떻게 하면 되나
- 장비가 필요하면 사는 대신 빌리세요. 지급수수료에 "기자재 임차비용"이 있습니다. 단, 렌탈 자동결제는 #8 무승인 매출에 걸리니 1회 결제 방식이어야 합니다.
- 부품은 시제품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만 재료비입니다. 남는 재고가 많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IT 아이템은 물리적 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주용역이 사실상 유일한 큰 지출처입니다.
모두의 MVP에서는
패키지에 도메인·호스팅·SSL 1년이 포함됩니다. 이건 자산이 아니라 기간 서비스라 자산성 논란이 없고, 외주용역비 안에 묶여 한 장의 견적서로 처리됩니다.
본 글은 1차 집행가이드와 게시판 문의 제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고 노트북도 안 되나요?
자산성 여부는 가격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안 됩니다.
Q.2라운드 사업화자금으로는 노트북을 살 수 있나요?
2R 규정은 별도입니다. 사업화자금 가이드가 공개되면 확인하세요. 1R 기준으로는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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