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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실무 가이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내 앱도 해당될까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내 서비스가 해당하는지는 위치정보지원센터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기능 예시 | 개인위치정보 처리 | 신고 | MVP 설계 팁 | |---|---|---|---| | 배송지·방문 주소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 | 아니요(주소는 개인정보) 보도 | 보통 불필요 보도 | 청소·인테리어 견적 앱은 이 방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 | 가게·클래스 위치를 지도에 표시 | 아니요(사람 위치가 아님) | 불필요 공고 확인 | 지도 API 쿼터만 확인 | | '내 주변' 검색: 현재 좌표를 서버로 보내 결과 반환 | 예 | 필요 보도 (저장 안 해도 해당한다는 해석) | 권한 거절 시 주소 입력 대안 공고 확인 | | 기기 안에서만 내 위치 표시(서버 전송 없음) | 해석이 갈려요 | 확인 필요(위치정보지원센터) | 서버로 좌표를 보내지 않게 설계하고 문의 기록 남기기 | | 기사·작업자·아이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 | 예 + 제3자 제공 | 필요 공고 확인 + 제공 동의·통보 공고 확인 | MVP에서는 '도착 버튼'으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검토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위치정보법은 두 가지 사업을 나눠요. 공고 확인

  • 위치정보사업: 위치를 직접 수집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법인 등 요건이 있어요. 공고 확인 2022년 4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보도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신고' 대상이에요. 공고 확인

스마트폰 GPS로 '내 주변 매장'을 보여 주는 앱 MVP는 대부분 두 번째예요. 신고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예요. 공고 확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공고 확인 사람이 아니라 가게·차량 같은 사물 위치만 쓰면 이쪽이에요. 2015년 법 개정으로 생긴 예외예요. 보도

주소 입력, 지도 표시, 현재 위치 검색은 어떻게 갈리나요?

기준은 하나예요. 특정 사람의 측위된 위치가 우리 서버(또는 우리가 접근하는 곳)로 오느냐예요.

  •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설비 등으로 '측위'된 정보예요. 카드 결제 정보처럼 부수적으로 알게 되는 정보는 빠져요. 보도
  • 사용자가 타이핑한 주소는 측위 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로 본다는 실무 해석이 많아요. 보도
  • 서버가 좌표를 받아 결과만 돌려주고 저장하지 않아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어요. 보도

애플 심사 가이드라인도 위치 권한을 거절한 사람에게 주소 직접 입력 같은 대안을 주라고 해요(5.1.1(iv)). 공고 확인 그래서 MVP에서는 **'주소 입력이 기본, 현재 위치는 선택'**으로 설계하면 심사와 신고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어요. 현재 위치 기능이 꼭 필요하면 신고를 일정에 넣어요.

소상공인·1인 창업자는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1개월이 지나 계속하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공고 확인 상호·소재지가 바뀌어도 1개월 안에 변경 신고해요. 공고 확인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등 소상공인이 아니면 시작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어요. 보도

준비 서류로 안내되는 것은 아래와 같아요. 보도

  1. 사업내용 설명자료(위치정보지원센터 양식)
  2.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 결과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등기부등본)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는 없고, 수리까지 최대 2주 정도 걸린다는 안내가 있어요. 보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도 1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보도 위치정보지원센터 사이트에 소상공인용 최초·변경 신고와 일반 신고 메뉴가 따로 있어요. 공고 확인 2026년 현재 온라인 접수 시스템 경로는 확인 필요(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신고 말고 앱에 들어가야 하는 건 뭔가요?

신고는 시작일 뿐이에요. 화면과 서버에 들어갈 의무가 따로 있어요.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회사 정보, 이용자·법정대리인 권리, 제공 서비스, 보유 근거와 기간 등을 약관에 미리 적고 동의를 받아요. 공고 확인
  • 최소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해요. 공고 확인 1초마다 좌표를 올리는 대신 검색할 때만 보내는 식이에요.
  • 제3자 제공: 다른 사람에게 위치를 보여 주면 받는 사람과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요. 매번 즉시 알리는 대신, 동의를 받으면 30일 안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어요. 공고 확인
  • 보호조치·기록: 접근 권한 관리, 암호화 같은 조치를 하고 수집·이용·제공 기록을 자동으로 남겨 보관해요. 공고 확인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일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별도로 수립·공개 절차가 생겼어요. 보도

일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직접 쓰기에서 다뤄요.

신고하지 않거나 약관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4월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 373곳에 과징금 5억1,600만원, 과태료 7억6,600만원을 의결했어요. 보도 위반 유형 1위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다음이 이용약관 필수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신고(74건)였어요. 보도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였어요. 보도

신고 없이 사업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어요. 보도 정확한 조문과 금액은 확인 필요(국가법령정보센터·변호사). 서비스를 접을 때 휴·폐업 신고를 빼먹는 경우도 많으니 운영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세요.

MVP 범위서에는 어떻게 넣나요?

모두의 MVP는 위치 기능이 있으면 범위서에 '신고가 필요한 설계인지'를 먼저 적어요. 예약 앱처럼 가게 위치만 보여 주면 신고 없이 웹 MVP(290만원 · 3주)에 들어가요. 현재 위치 검색이 핵심이면 앱 MVP(690만원 · 6주)에서 '핵심 기능 1개'로 계산하고, 신고·약관 준비를 출시 일정에 겹쳐 놓아요. 범위서 예시는 이렇게 써요.

포함

  1. 주소 직접 입력(기본) + 현재 위치 검색(선택, 권한 거절 시 주소 입력)
  2. 좌표는 검색 요청에만 전송, 서버 저장 안 함(로그 보관 기간 명시)
  3.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화면과 동의 체크(필수·선택 분리)
  4. 위치 수집·이용 기록 자동 저장, 관리자 열람 화면
  5. 신고 서류 중 '사업내용 설명자료'에 들어갈 기능·데이터 흐름 정리 1장

미포함

  1. 신고 대행(신고는 대표님 명의로 직접)
  2. 실시간 위치 추적·다른 사용자에게 위치 공유
  3. 약관·처리방침의 법률 검토

모두의 MVP는 위치 기능을 만들기 전에 '주소 입력으로 충분한지'부터 같이 봐요. 신고가 필요한 설계라면 약관·동의·기록 화면을 범위서에 넣고, 신고는 대표님 명의로 하실 수 있게 데이터 흐름을 정리해 드려요. 만들 앱을 한 줄로 보내 주세요.

출처 (2026-10-1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카카오맵·구글맵 SDK만 붙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도에 가게 위치만 보여 주면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사용자 현재 위치를 받아 서버에서 쓰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사업자등록 전에 출시해도 되나요?

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들어가요. 소상공인 특례도 '사업 개시' 기준이라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 두는 게 깔끔해요.

Q.신고하면 앱 심사에도 도움이 되나요?

별개예요. 스토어는 위치 권한 설명 문구와 거절 시 대안을 따로 봐요. 다른 심사 항목은 [앱스토어 심사 거절 TOP 7](/guide/app-store-rejection/)에 정리했어요.

Q.기사 위치를 고객에게 보여 주는 매칭 앱이면요?

기사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라 신고, 기사 동의, 제공 사실 통보까지 필요해요. MVP에서는 '출발·도착 버튼'으로 상태만 알리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요.

Q.1인 창조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이고 상시 근로자가 없으며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는 안내가 있어요. K-Startup 자가진단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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