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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코워킹 이용료를 창업활동자금으로 낼 수 있나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공유 오피스 등 지원금 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1인 창업자에게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답은 "형태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은 어렵다"입니다.
근거
6개 비목을 다시 보면 — 재료구입, 외주용역, 문헌구입, 지급수수료, 여비, 회의비. 임차료는 없습니다. 지급수수료에 "기자재 임차비용"이 있지만 이는 장비 대여이지 공간 임대가 아닙니다. 붙임1 #12 부동산(중개 수수료, 부동산 임대)은 사용제한 업종입니다.
형태별 판단
| 형태 | 카드 승인 | 비목 |
|---|---|---|
| 월 멤버십 자동결제 | 거절 (#8 자동이체) | — |
| 1일 이용권 현장 결제 | 승인될 수 있음 | 비목 불명확 |
| 회의실 시간제 대여 (외부인 미팅) | 승인될 수 있음 | 회의비로 설명 가능성 |
| 임대차 계약 보증금·월세 | 거절 (#12 부동산) | 불가 |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 "공유 오피스 등 지원금 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 "창업활동자금 사용 기준 문의에 대한 현실적 재검토 요청"
어떻게 하면 되나
- 공간이 필요하면 지자체·대학 창업보육센터의 무료 공간을 먼저 알아보세요. 멘토기관 자체가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외부인 미팅용 회의실 시간제 대여는 회의비 취지와 맞습니다. 결제 전 멘토기관에 한 줄 확인을 받으세요.
- 월 멤버십은 자동결제 구조라 시도하지 마세요.
모두의 MVP에서는
대면으로 만나는 분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미팅합니다. 공간 비용이 들지 않고, 미팅 확인서를 드립니다.
본 글은 1차 집행가이드와 게시판 문의 제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에서 일하는데 인터넷 요금은요?
통신비는 #8(무승인 매출) 예시에 '통신비'가 있어 불가입니다.
Q.카페 이용료는 회의비인가요?
외부인과의 미팅이면 회의비, 혼자 작업이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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