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실무 가이드
AI 기본법 시행 후 AI 기능 넣은 MVP가 할 일 (고영향 AI 판단 포함)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해당 여부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의무 | 누가 | 위반 시 | MVP 구현 예시 | |---|---|---|---| | 사전 고지: AI 기반 서비스임을 미리 알림 | 생성형·고영향 AI 사업자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보도 | 약관 조항 + 첫 사용 화면 안내 1줄 | | 결과물 표시(일반) | 생성형 AI 사업자 | 시정명령 보도 | 'AI 생성' 라벨 또는 워터마크·메타데이터 | | 딥페이크성 결과물 표시 | 생성형 AI 사업자 | 시정명령 보도 | 눈에 보이는 표시만 인정(기계판독만으로는 안 됨) | | 안전성·신뢰성 조치(위험관리,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5년 보관) | 고영향 AI 사업자 | 시정명령 보도 | 관리자 승인 화면, 결정 로그, 설명 문구 | | 계도기간 | 전체 | 최소 1년 이상 과태료·사실조사 유예 보도 | 종료일은 확인 필요 |
우리 MVP도 AI 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어요. 보도 규율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이고 두 종류예요. 보도
- 개발사업자: AI를 직접 개발해 제공하는 회사예요.
- 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의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OpenAI·Anthropic API로 챗봇이나 AI 첨삭을 만든 MVP는 정의상 이용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보도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보도 의무는 우리 서비스가 생성형 AI인지, 고영향 AI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한 회사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보도
생성형 AI 기능에 꼭 넣을 고지·표시는 뭔가요?
1. 사전 고지. 서비스가 생성형(또는 고영향) AI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요. 제품 설명·계약서·이용약관에 적거나,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보도 MVP에서는 약관 조항과 첫 사용 화면 한 줄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예: "이 답변은 AI가 생성하며, 틀릴 수 있어요."
2. 결과물 표시.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표시해요. 일반 결과물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시 외에 워터마크 같은 기계판독 방식도 돼요. 보도 이미지 생성 앱이면 다운로드 파일 메타데이터에 넣고, 화면에는 작은 라벨을 붙이는 식이에요.
3. 딥페이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얼굴·음성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만 인정돼요. 보도 음성 합성·얼굴 합성 기능은 MVP 범위에서 빼거나, 결과물에 보이는 라벨을 고정으로 붙여요.
예외: AI를 쓴다는 사실이 서비스명·화면·결과물 문구로 명백하면 일부·전부 면제될 수 있고,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면 면제예요. 보도 'OO AI 첨삭'처럼 이름에 AI가 들어가도 어디까지 면제되는지는 확인 필요(지원데스크).
고영향 AI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영향 AI는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위험을 낳을 수 있는 AI예요. 보도 대표 영역은 이래요. 보도
- 의료 진단·치료, 의료기기
- 전력·먹는 물 등 필수 인프라, 원자력 안전
- 범죄 수사의 생체인식 분석
- 채용·대출 심사
- 교통수단 주요 운영, 공공서비스 핵심 의사결정
- 교육의 학생 평가
판단은 두 단계로 설명돼요. 먼저 영역에 들어가는지, 다음으로 실제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를 봐요. 보도 과기정통부는 사람이 최종 판단을 실질적으로 검토·확인하면 자동으로 고영향 AI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어요. 보도 다만 '형식적 클릭'으로 충분한지, 로그로 입증해야 하는지는 아직 쟁점이에요. 보도
애매하면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회신하고 1회 연장(최대 60일)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회신일부터 10일 안에 재확인을 요청해요. 보도
계도기간인데 지금 해야 하나요?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요. 보도 사실조사는 인명사고·인권 침해 같은 중대한 문제가 생긴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다고 했어요. 보도 계도기간 종료일과 연장 여부는 확인 필요(과기정통부 발표).
그래도 지금 넣기를 권하는 이유는 비용이에요. 고지 문구와 라벨은 처음 만들 때 반나절이면 들어가요. 출시 후 바꾸면 앱은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약관 개정 공지도 해야 해요. 앱스토어는 이미 외부 AI로 개인정보를 보낼 때 별도 동의를 요구해요. 이 동의 화면과 고지 문구를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은 AI API 쓰는 앱의 스토어 동의 화면에 정리했어요.
고영향 AI면 MVP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을 갖추고, 확인 문서를 5년 보관해요. 보도 주요 내용과 관리·감독자 이름·연락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요. 보도 MVP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 AI는 '추천·초안'만 내고, 최종 결정은 관리자 승인 화면에서 사람이 해요.
-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 승인·변경했는지 결정 로그를 남겨요.
- 이용자에게 결과의 주요 근거를 짧게 설명하고, 이의 제기 버튼을 둬요.
저희 기준으로 이 세 가지는 3–5일 정도 추가 작업이에요. AI가 글을 채점하는 서비스라면 결과를 '참고용 점수'로 보여 주는지 '결정'에 쓰는지가 화면 설계에서 먼저 갈려요. 채용 서류 평가, 대출 사전심사, 학교 성적에 쓰이는 평가라면 범위서 단계에서 고영향 여부부터 확인해요.
범위서에는 어떻게 넣나요?
모두의 MVP는 AI 기능이 있으면 'AI 고지·표시'를 별도 줄로 적어요. 웹 MVP(290만원 · 3주)와 앱 MVP(690만원 · 6주) 모두 생성형 AI 고지·라벨은 기본 포함이고, 고영향 대응 화면은 핵심 기능 하나로 계산해요. 예시는 이래요.
포함
- 이용약관 'AI 기반 서비스' 조항 초안 + 첫 사용 화면 고지 문구
- AI 결과물 화면 라벨, 생성 이미지 다운로드 시 메타데이터 표시
- AI 결과 신고 버튼과 관리자 신고 목록
- AI 호출 로그(요청 시각·모델·사용자 ID) 저장
- 외부 AI 데이터 전송 동의 화면(스토어 요건과 공통)
미포함
- 고영향 AI 해당 여부 법률 판단·확인 요청 대행
- 얼굴·음성 합성(딥페이크성) 기능
- 위험관리·설명 방안 문서 작성
모두의 MVP는 AI 기능이 들어가면 고지 문구, 결과물 라벨, 신고 버튼을 처음부터 범위서에 넣어요. 고영향 영역이라면 'AI는 초안, 결정은 사람' 구조로 설계해 범위를 키우지 않는 방법부터 같이 찾아요. 만들 서비스를 한 줄로 보내 주세요.
출처 (2026-10-13 확인)
- 법무법인 세종, AI 기본법 시행 뉴스레터(2026.2.11): https://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14
- 테크42(다음 뉴스), AI 기본법 톺아보기④ 고영향 AI(2026.3.4): https://v.daum.net/v/20260304084731731
- 머니투데이, 과기정통부 AI기본법 계도기간(2025.12.31): https://www.mt.co.kr/tech/2025/12/31/2025123009504430416
자주 묻는 질문
Q.ChatGPT API를 쓰기만 해도 의무가 있나요?
생성형 AI로 결과물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이용사업자로서 투명성 의무를 질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면 면제예요.
Q.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전 고지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표시 의무와 고영향 안전성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이 먼저예요.
Q.AI 첨삭·채점 앱은 고영향인가요?
'교육의 학생 평가'가 대표 영역이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습용 피드백인지 성적·입학 결정에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Q.해외 AI 회사의 국내대리인 의무도 우리에게 해당하나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 대상이에요. 국내 스타트업은 해당하지 않아요.
Q.정부 안내는 어디서 받나요?
과기정통부가 법·시행령 실무 자문 창구(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해요.
본 사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무관한 민간 정보·개발 서비스입니다. 최신 내용은 modoo.or.kr 공고를 확인하세요.